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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동의서(샘플) 양식_2015020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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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5회 작성일 20-02-0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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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전자금융센터를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MS이용기관은 납부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에 CMS 서비스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주민등록 상)로 대체하여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2014년 8월 4일 이후부터는 해당 동의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2015년 2월 7일부로 휴대폰/유선전화 자동결제서비스 이용시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하며 생년월일(주민등록상) + 뒷 7자리중 첫 번째 숫자(성별정보)로 대체되오니 2015년 2월 7일 이후부터는 등록된 동의서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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