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금영수증

서비스안내 효성CMS의 도전정신은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에서 나옵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신용카드번호나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건당 1원 이상의 현금결제 건입니다.

개요도

서비스 특징

  • 가맹점(판매자)혜택
    -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됩니다.(법인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로 사업자는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혜택
    -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출증빙용 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효성CMS 가입절차

STEP 01

서비스
이용상담

담당직원과 업종관련
서비스 이용상담 진행

step_01_이미지
STEP 02

업종별
구비서류준비

가입업체의 업종별
계약구비서류를 준비

step_02_이미지
STEP 03

영업담당자
방문

계약신청을 하시면
영업담당자가 직접 내방(우편 접수 가능)

step_03_이미지
STEP 04

서류접수 및
계약

가입업체의 구비서류를
확인 후 서류를 접수

step_04_이미지
STEP 05

프로그램 설명
및 이용안내

프로그램 설명과 출금회원
동의서 안내 및 사용교육

step_05_이미지
STEP 06

서비스 승인 및 오픈

심사 후 서비스 이용 가능

step_05_이미지
STEP 07

서비스 이용

자동이체동의서에 등록된 회원정보를
프로그램에 등록 후 출금단계를 진행

step_05_이미지

구비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3개월이내)
-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주거래 은행 통장 사본 1부
- 고객 거래확인서 1부
- 계약서 1부

법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3개월이내)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3개월이내)
- 주거래 은행통장 (법인명의)사본 1부
- 고객 거래확인서 1부
- 계약서 1부

우편 접수처 : 137-897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10길 14, 4층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 맨위로
  • 맨아래로